장애인활동지원사 | 교육기관 | 시급 | 실습 | 급여 (자격증)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당 직업을 쉽게 표현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특히나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습관을 제안하고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 교육기관 | 시급 | 실습 | 급여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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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무엇일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있어 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면 가족 또는 본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이 덜어낼 수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장애인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하는업무

구분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관리 및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 정돈 및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등 하교 및 출 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시급

급여는 활동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도 벌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는 분들은 3곳에 센터에 등록을 하여 하루 24시간을 일해야만 이렇게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8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지원사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일단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저시급을 받지 않고 따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서 시급을 받게 되는데요

분류시급
일반11,678원
심야
(22시 이후 6시 이전)
17,513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17,513원

단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는 15,570원이며 가산수당은 300원 정도라고 하네요 또한 심야시간 즉 22시 이후 6시 이전이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서 일을 하는 경우 23,350원 및 가산수당 4,5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분류단가가산수당
일반15,570원3,000원
심야
(22시 이후 6시 이전)
23,350원4,500원
공휴일 근로자의 날23,350원4,500원

시급가 단가가 다른이유는 활동사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연계시켜주는 장애인복지센터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급여를 지급할때 25%의 센터 영비로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단가보다 시급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기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 교육 40시간 or 32시간 + 실습 10시간

교육은 표준교육은 40시간 전문교육은 32시간을 받게 됩니다 전문교육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 이수하는 교육시간입니다

교육비는 15만원 전문교육 12만원으로 모든 교육기관이 다 똑같은 금액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정이 매달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정리

  •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정보마당에 있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선택
  • 지역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해주세요
  • 아래쪽 검색지역에서 검색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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