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수급조건 | 지급액 |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수급조건 | 지급액 |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직을 일시적으로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월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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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썼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면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수급 요건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과 같은 폐업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 지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방법 1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먼저 방문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다양한 보험 안내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하단에 위치한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 메뉴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에 자세히보기를 선택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방법 2

2. 왼쪽 메뉴를 보시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상용근로자)]를 선택해주신 후 해당 메뉴에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계산 하는 방법

3. 그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나이와 장애인여부 그리고 가입기간과 기간 소정근로기간과 월간 평균임금 및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를 입력해주세요

모의계산 결괏값 확인

모든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직급여일액에 대한 정보와 예상 지급일수 그리고 총 예상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항목은 총 5개로써 여러분들이 해당 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신 후 해당 항목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주의사항

  • 계산기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을 불가합니다
  • 실제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법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항목에 실업급여 메뉴를 선택해주신 후 신청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인증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방법은 은행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인증서 발급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인증서 발급방법

아래에 해당이 될 경우 방문신청 원칙

방문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또는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 당일 17:00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구집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확인하기

구직급여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일 2019.10.01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180일

구직급여 지급일

구직급여 지급일 확인하기

구직급여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일은 실업 급여 신청 후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구직 내역을 제출해서 인정 받을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평생 몇번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횟수제한은 존재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 80%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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