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SH공사)는 서울특별시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1989년에 설립된 SH공사는 주택 공급, 도시 재생, 공공 임대주택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sh서울주택공사 | 청약센터 | 청년 | 행복주택 | 고객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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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행복주택)
sh서울주택공사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일반 매물에 비해서 60~80% 저렴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자격조건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취업준비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미혼
- 신청자 및 부모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자산가액: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5년 이내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
-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 예술인
- 미혼
- 세대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중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 전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둔 자
- 세대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무주택자
✅ 고령자
- 세대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 보유
청약신청 방법
1. 일단, SH 서울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아래쪽 바로가기를 통해서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면, SH인터넷청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그 후 주택임대 메뉴에 있는 인터넷 청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청약에 들어오셨다면 7단계를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 청약 신청 단계
공고 선택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 가정사항 입력 > 인증서 확인 > 나의 청약 내역 확인
고객센터 전화번호
sh서울주택공사 | 청약센터 | 청년 | 행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600-3456이며 월 ~ 금요일 09:00 ~ 12:00시 / 13:00 ~ 18:00시까지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서울주택공사(SH) 청약센터는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 청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센터는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특별공급 등의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청약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