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요즘,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행복주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LH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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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젊은 세대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제도로 꼽힙니다.
공급 대상은 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며,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본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까지 가능
입주 기간은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2년 단위 계약 후 갱신을 통해 연장됩니다.
입주자격 요건
대상군 기본 조건 혼인 여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차량 기준
대상군 | 기본 조건 | 혼인 여부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차량 기준 |
---|---|---|---|---|---|
대학생 | 재학생, 입·복학 예정자 | 미혼 |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 8,600만 원 이하 | 차량 미소유 |
청년 | 만 19~39세, 사회초년생 포함 | 미혼 | 개인 소득 100% 이하 | 2억 7천만 원 이하 | 3,708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or 예비신혼 | 혼인 중 or 예정 | 세대합산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3억 4천 500만 원 이하 |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상관없음 | 세대합산 소득 100% 이하 | 3억 4천 500만 원 이하 | 3,708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상관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이며, 맞벌이 가구는 12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소득 이외에도 차량과 자산 보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기준 | 120% (청년, 맞벌이 가능) |
---|---|---|
1인 | 약 239만 원 | 약 287만 원 |
2인 | 약 393만 원 | 약 472만 원 |
3인 | 약 502만 원 | 약 602만 원 |
4인 | 약 610만 원 | 약 732만 원 |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 자산 기준 |
---|---|
대학생 |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차량 없음 |
청년 | 총자산 2억 7천만 원 이하, 차량 3,708만 원 이하 |
신혼부부·고령자 | 총자산 3억 4천 500만 원 이하, 차량 3,708만 원 이하 |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해 계산되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접속
- ‘임대주택 청약신청’ 메뉴 선택
- ‘행복주택’ 유형 선택 후 공고 확인
- 원하는 지역과 단지 선택
- 주택형과 대상자 구분 선택
- 청약통장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되며, 납입금액은 입주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행복주택은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1순위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만약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대학생 – 본인 또는 부모 거주지 / 청년 – 직장 또는 거주지 기준
2순위 이후: 1순위 미달 시 자동으로 넘어감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해당 여부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
모든 세대원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주택형별 공급 면적은 60㎡ 이하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행복주택 입주 시 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품명 대출 금리 한도 대상
중기청 대출 1.2% 최대 1억 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
청년 버팀목 1.5~2.1% 최대 2억 원 모든 청년 가능
위 상품을 활용하면 월 10만 원 내외의 이자 부담으로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LH 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지금 전세나 월세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공고를 확인해보시고 내 조건에 맞는지 자가 진단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조건만 맞는다면 보증금 대출까지 활용할 수 있어 자취를 시작하거나 신혼생활을 준비하는 분들께 최적의 주거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