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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정한 근로 또는 휴식 시간을 가진 그론자들이 계약에 따라 근로를 하여 근호자격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 시급으로 근로하면서 일정한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 이외에 주어지는 수당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40시간 이상 근무한 후 휴일을 포함해서 무급으로 인정받게 되고 기본급여를 적용하여 기본근로급여와 별개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이 만들어 졌습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15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최대 40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조건
📌 근무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이행
계산방법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 (주휴수당) = 461,760원
월급 : 2,010,580원
간편하게 계산을 하자면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