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규판매인 공고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178개 시군구에서 판매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여 로또 판매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따라서 오늘은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방법 및 모집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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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개요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지역별 모집인원 : 모집 공고문 참조
: 공고문은 포스팅 하단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수익구조
판매수수료율 | 판매액의 5% (부가세 별도) |
계약기간 | 게약일부터 12월 31일 1년 단위로 재계약 |
신규 판매점 예상 수익 | 최근 3개년 평균 연 2,400만 원 |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년자 (04년 04월 18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자격기준 (우선 계약 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한 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유족/가족
-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가족
-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자격기준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한 분
차상위계층은 모집 수의 10% 별도 배정 역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분에 한하여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불가
- 온라인복권 판매점 판매 계약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
- 교육, 계약 등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
- 신용 회복, 세금 체납자 등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 동행 복권 계약을 맺고 있는 분의 가족 (직계존비속)
해당 기준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6일 ~ 4월 18일까지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행 복권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일 06:00~24:00시까지)
신청기간 | 3월 6일 ~ 4월 18일 |
선정 및 발표 | 4월 19일 |
서류 제출 및 심사 | 4월 24일 ~ 5월 26일 |
계약 대상자 확정 | 5월 29일 |
로또판매점 개설 기준 | 6월 1일부터 가능 마감일은 12월 29일 |
신청방법 | 동행복권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자격 – 희망지역 선택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이 원칙입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서류로는 신분증과 올크레딧신용보고서를 지참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자격에 따른 서류가 달라지는데 아래쪽 구비서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희망지역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전산프로그램 시군구 별 무작위 추첨이 원칙이며 발표일은 4월 19일 18:00시에 시행이 됩니다
발표방법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또 또는 문자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로 발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