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감면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제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0.05% 이상부터 혐의가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0.03% 이상 측정이 되면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및 감면방법에 대해서 아래쪽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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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벌금과 행정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 표를 참고하셔서 처벌기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범기준)

알코올 수치벌금행정 책임
0.03% ~ 0.05% 미만100 ~ 200만원벌점 100점
0.05% ~ 0.07% 미만200 ~ 400만원벌점 100점
0.07% ~ 0.09% 미만400 ~ 600만원0.08% 이상부터 면허 취소
0.09% ~ 0.15% 미만600 ~ 800만원 면허취소
0.15% ~ 0.20% 미만800 ~ 1000만원면허취소
0.20% 이상1000 ~ 2000만원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이때부터 면허취소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이 된 경우 초범 보다 징역의 기준이 엄청 강화됩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음주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냐 재범이냐를 따지지 않고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0.03% ~ 0.079% 1년 이하 징역
0.08% ~ 0.199%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음주운전 벌금 조회

벌금을 조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은 회원인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하는 방법과 비회원인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01.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을 합니다

02. 벌과금 조회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3.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or 회원인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면방법

정식재판을 통해 감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 재판에서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감면

벌금을 내는 것 대신에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모든 사람들이 이방법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가능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계곤란 또는 장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

위쪽에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분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또는 본인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쪽 정리 자료를 참고)

✅ 빠른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본인만이 가족을 부양받을 수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 저소득층 및 편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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