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제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0.05% 이상부터 혐의가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0.03% 이상 측정이 되면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및 감면방법에 대해서 아래쪽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도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벌금과 행정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 표를 참고하셔서 처벌기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범기준)
알코올 수치 | 벌금 | 행정 책임 |
---|---|---|
0.03% ~ 0.05% 미만 | 100 ~ 200만원 | 벌점 100점 |
0.05% ~ 0.07% 미만 | 200 ~ 400만원 | 벌점 100점 |
0.07% ~ 0.09% 미만 | 400 ~ 600만원 | 0.08% 이상부터 면허 취소 |
0.09% ~ 0.15% 미만 | 600 ~ 800만원 | 면허취소 |
0.15% ~ 0.20% 미만 | 800 ~ 1000만원 | 면허취소 |
0.20% 이상 | 1000 ~ 2000만원 |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이때부터 면허취소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이 된 경우 초범 보다 징역의 기준이 엄청 강화됩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음주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냐 재범이냐를 따지지 않고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0.03% ~ 0.079% | 1년 이하 징역 |
0.08% ~ 0.199%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음주운전 벌금 조회
벌금을 조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은 회원인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하는 방법과 비회원인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https://gunypost.com/wp-content/uploads/2023/03/%EC%A1%B0%ED%9A%8C.png)
01.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을 합니다
02. 벌과금 조회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3.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or 회원인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면방법
정식재판을 통해 감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 재판에서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감면
벌금을 내는 것 대신에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모든 사람들이 이방법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가능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계곤란 또는 장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
위쪽에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분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또는 본인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쪽 정리 자료를 참고)
✅ 빠른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본인만이 가족을 부양받을 수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 저소득층 및 편부모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