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방법 알아보자 (보건소/병원)

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방법 하는방법 정리

보건증을 사용하는 이유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데요

요식업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식당을 창업 하는 분들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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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기간

보건증을 처음 발급 받으시면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받급받고 난 후 부터 1년동안 유효기간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는 순간 효력은 사라지고 보건증 재발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일반 요식업에 해당이 되면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유효기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발급일 부터 1년
  • 학교 급식 관계자 : 발급일 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발급일 부터 3개월

위에 있는 기간 동안만 보건증을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일로 부터 발급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다면 10~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해주세요

보건증 비용

보건증 비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건증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비용은 3,000원이며 병원은 15,000원 ~ 30,000원 사이라고 합니다 비교적으로 보건소가 더 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기간도 보건소가 더 짧다고 하네요)

준비물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보건증 재발급을 바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건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해주세요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 후 민원서비스에 있는 증명 문서 발급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해줍니다

보건증 1

2. 그 후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을 하셨다면 이용동의서에 관련 동의를 진행해주시고 아래에도 똑같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2

3. 그 후 첫 번째 메뉴에 해당이 되는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해주시면 보건증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을 눌러서 서류를 발급해주세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 3

✅ 빠른정리

  •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계약서 동의 후 간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면

만약 보건증을 재발급 받기 전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면 다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준비물을 다 챙기신 후 보건증 발급비용인 3,0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그 후 대학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보건증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하기 전 해당 병원 및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 업무를 진행하는지 전화로 물어보신 후 방문해주세요

보건소 검사항목

  • 전염성 피부질환 : 손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 장티푸스 : 면봉을 통해 항문 안쪽에 집어 넣어 제출을 합니다
  • 폐결핵 : 흉부 xray 촬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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