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환급 및 조회방법

오늘은 법원 송달료 환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 요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료 환급방법 및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을 받거나 조회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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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환급 조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 방문을 하시면 법원 보관금조회 안내를 보시면 신한은행 홈페이지 (간편서비스)를 통해서 송달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원보관금 출금 내역 조회는 청구권자가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아래의 법원 보관금 취급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지급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기업뱅킹

법원 송달료 조회

신한은행 기업뱅킹에 접속을 하신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과금/법원법원업무송달료에 들어가신 뒤 [환급은행과 계좌 순번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버튼을 눌러준다

그 후 아래쪽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 거래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환급금 상세내역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뱅킹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사건번호 조회

그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대국민서비스정보사건검색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한다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잔액조회 방법

사건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를 통해 환금완료된 송달료를 알 수 있습니다

법원 송달료 환급 조회

그 후 송달료 부분에서 환급완료금액은 이미 환급된 금액이며 환금대상 금액은 환급예상 금액을 뜻합니다

질문

환급은 누구에게 해줄까 나? 법률 사무소

수임료가 어떻게 결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수임료 안에 인지대 송달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남은 돈은 법률사무소 수익이 될것이니 법률사무소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수임료를 별도로 입금하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송달료 환급계좌를 신청인 계좌로 입력하여 송달료를 지급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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