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및 요금 시간 (신고방법)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굉장히 많은데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왜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 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것이며 신청방법 및 요금 그리고 시간 또한 거주차 우선주차 공간에 주차를 한 불법차량 신고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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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에 대한 의미

해당 제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주차 구역에 거주자에게 먼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차가 많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제외되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 주택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01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다양한 지역에서 해당 제도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요건

해당 제도에 관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요건확인

  • 본인이 해당 되는 동에 주민등록상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나 회사차량 및 가족명의 차량 사용자
  • 해당 되는 동에 등록된 사업자의 차량 소유자와 회사 차량 포함

해당 거주지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차량이 있는데요 제외되는 대상은 렌트카 및 2.5톤 이상의 화물차와 16인승 이상의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요금과 할인

공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구역 및 배정기간 3개월에 따른 선납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요금은 월 2만원 ~ 5만원까지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이며 해당 요금은 공영주차장 건설 또는 주차 시설 유지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른 요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에 거주차 우선주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할인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80% 할인)
  • 경차, 친환경차량 (50% 할인)
  • 3자녀 이상 다둥이 카드가 있는 경우 (30~50% 할인)

신고방법

무단으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 불법주차는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면 따로 통보를 하지 않고 견인되고 주차 방지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불법주차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신고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은 정기접수 기간이 있는데요 1월 ~ 3월 / 8월 ~ 9월 / 연2회로 이뤄지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지역이 가장중요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다면 수원 거주자 우선주차를 검색해주신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 후 수원 거주자 우선주차에 가입 후 신청 또는 배정을 진행하시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주차구역 배정순위는 1순위 ~ 5순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배정순위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 장애인 차량 및 국가 유공자

2순위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 해당 동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 차량

3순위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 해당 동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3년 미만 계속 거주하는 주민 차량

4순위

해당 지역 근무처 사업장이 위치한 자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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