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혼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다양한 법률적 절차나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에는 주로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현대의 디지털화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온라인 영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은 정부의 24시간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성공적으로 접속하셨다면, 메인 화면 중앙에 위치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화면 중앙에 명확하게 위치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화면 상단 오른쪽에 위치한 검색창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입력하신 후, 2번째 민원안내에 들어가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하신 다음, 그 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꼭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에선, 하단에 위치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간편 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셨다면,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한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 확인 체크를 하고, 이어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또는 상세증명서 선택 체크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체크를 진행합니다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사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시면 됩니다
이 모든 항목을 체크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하단에 위치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게 되고 좌측 상단에 있는 프린터기 모양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본인 혹은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및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시까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통에 500원이며 주민센터보다는 저렴합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으로 발급기별 상이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아래쪽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