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가산세 확인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가산세 확인하기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거나 발급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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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먼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미발행 신고가 접수되면 건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세금 누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가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금액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고, 10만 원 미만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거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 거래했을 때 해당됩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이 법적 의무이므로, 발행 거부 시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다른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 금액이 1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빠른정리

  •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전체메뉴] 클릭 후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선택
  • 개인정보 동의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거래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 및 상호명, 전화번호 입력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 증빙자료 업로드 후 기타 참고사항 작성
  •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입력 후 [등록] 완료

10만 원 미만 거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10만 원 미만의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역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발급 거부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빠른정리

  •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전체메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선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클릭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선택
  • 개인정보 동의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거래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 상호명, 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 계좌이체 내역이나 증빙자료 업로드 후 기타 참고사항 작성
  • 포상금 계좌 정보 입력 후 [등록] 완료

신고 전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반드시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나 상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또한,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거래 내역, 문자 대화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과정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신고 포상금 확인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50만원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지급금액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50만원

마치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10만 원 이상 또는 미만의 거래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않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국가의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 시스템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가 있다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건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된 금액과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가 정확하게 접수되고 확인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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