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가산세 확인하기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거나 발급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먼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미발행 신고가 접수되면 건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세금 누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가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금액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고, 10만 원 미만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거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 거래했을 때 해당됩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이 법적 의무이므로, 발행 거부 시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다른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 금액이 1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빠른정리
-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전체메뉴] 클릭 후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선택
- 개인정보 동의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거래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 및 상호명, 전화번호 입력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 증빙자료 업로드 후 기타 참고사항 작성
-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입력 후 [등록] 완료
10만 원 미만 거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10만 원 미만의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역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발급 거부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빠른정리
-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전체메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선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클릭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선택
- 개인정보 동의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거래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 상호명, 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 계좌이체 내역이나 증빙자료 업로드 후 기타 참고사항 작성
- 포상금 계좌 정보 입력 후 [등록] 완료
신고 전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반드시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나 상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또한,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거래 내역, 문자 대화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과정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신고 포상금 확인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 지급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마치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10만 원 이상 또는 미만의 거래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않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국가의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 시스템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가 있다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건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된 금액과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가 정확하게 접수되고 확인된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