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및 점수 계산 알아보기 (안내)
청약 가점 계산기는 주택 청약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의 여러 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점을 계산하여, 주택 청약에 있어서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택 청약 과정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점 계산기는 청약자가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청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약 가점 계산기 및 점수 계산 알아보기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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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행복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1.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포함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청약 home 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또는 아래쪽 바로가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2.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청약자격확인 메뉴에 있는 [가점계산기]를 선택해주시면 바로 계산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셨다면 첫 번째로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4.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4개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단, 본인은 제외입니다
5. 청약통장 순위 기산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 후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후 가점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7. 그 후 청약가점 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청약 가점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점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쪽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청약 가점 점수
청약 가점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세 가지로 하여 총점을 토대로 청약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점수는 최대 84점으로써 세부적인 점수로 나눠받게 되는데 그 점수에 대한 정보는 아래쪽과 같습니다
1. 무주택기간
먼저,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점수는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부터 15년 이상인 경우까지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이 점수는 전적으로 무주택 기간 동안에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해당 세대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무주택 기간의 시작 나이는 만 30세부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세대주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결혼한 날짜가 무주택 기간의 시작점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은 각각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세밀하게 계산되어집니다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2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 | 0 |
2. 부양 가족 수
이하 내용은 청약 가점 시스템에서 부양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추가 점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이 혼자 사는 경우를 기준점으로 삼아, 가족 구성원이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5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일 경우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부양 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시 주택 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족 구성원으로는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직계 존속(부모 등)이 3년 이상 동일한 호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호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양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직계 비속(자녀 등)에 대해서는 미혼인 자녀만 부양 가족으로 포함됩니다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인 신청자의 자녀(즉, 손자나 손녀)도 부양 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0명(본인 혼자인 경우) | 5점 | 4명 | 25점 |
1명 | 10점 | 5명 | 30점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3명 | 20점 |
3. 청약 통장 가입기간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다음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의 최초 가입일(우선순위 산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소 가점은 6개월 미만부터 1점으로 시작되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일부 점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 본인 기간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빠른정리
- 배우자 없음 / 배우자 청약통장 미가입 : 0점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