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기간 확인서 신청서 준비물 재발급 (온라인)

청소년증은 대한민국 내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증입니다

이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기간 확인서 신청서 준비물 (온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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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영역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을 담당합니다

유효 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발급 준비물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쪽 준비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 받기 전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사진 1매 (발급 신청 확인서 요청 시 2매)
  • 신청서 (동 / 주민 센터 비치)
  •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자격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발급신청서, 사진 1장, 대리인 증명서류}

사실상, 아이의 사진 3X4사이즈 사진 1장과 대리인 부모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같은 경우 아래쪽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리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실질적인 보호자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사진과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다시 방문을 하여 찾거나 등기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등기로 받을 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재발급 방법 확인하기

청소년증 재발급을 진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급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발급 같은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단,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소년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그 후 절차에 따라서 재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접수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청소년증 혜택 알아보기

  • 대중교통(일반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 직행 버스) 요금 할인
  • 금융 거래 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 가능
  • 문화 및 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 및 공원 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사용하는 민간 및 단체 시설 할인 등

마치며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분증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금융 거래 실명 확인, 문화·예술 공연 및 체육·공원 시설 이용료 할인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신분을 증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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