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러고 하는데요 당사자 간 금전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에서 돈을 빌려주고나 빌리는 경우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차용증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을 작용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차용증 양식 쓰는 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 서술
차용증을 환자 공증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공증 받을 수 없다면 차용증과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고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스템플러로 찍고 각인하면 공증하지 않아도 그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 후 오른손 엄지를 찍거나 ( 삼각점이 다 나와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강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공증사무실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장과 위임장 1장을 지참하여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차용증을 잃어버린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목적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시 | 초과 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쓰는방법
차용증을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채무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02. 채권금액 및 계약일 변제기일과 이자약정 또는 이율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03. 채주자의 의사에 가해서 작성 되었다면 입증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 약정 시 개인간 최고 이율은 연 25%를 넘으면 안됩니다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이자 가능한가 (부모자식간)
무이자로도 가능한가에 따른 답변은 2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이자가 아닌 원금을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빌린돈에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을 때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약 2억 1739만 1304원 이하의 돈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 이 글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