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법인 | 대리인 | 위임장 | 자동차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법인 | 대리인 | 위임장 | 자동차

차량 매매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판매하려 할 때, 또는 사려고 할 때,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거래자 본인이 실제로 거래를 의뢰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법인 | 대리인 | 위임장 |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써 차량을 이전 혹은 팔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를 확인할 때 반드시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문서는 매도자의 인감과 매수자의 정보를 뜻하는데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은 일단,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을 원칙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발급을 하기 전 발급대상자의 자필 싸인 그리고 실물 인감이 필요로 합니다 이 후 발급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지자체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단, 개인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등기소를 가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매수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유는 인터넷 등기소에 매수자 정보를 등록해야 되서 입니다

✅ 발급순서

  • 매수자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매수자 정보를 등록 후 발급 신청
  • 신청 후 예약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에 방문을 해주세요
  • 무인 발급기에서 예약번호 입력 후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무인 발급기 이용방법

인터넷 등기소 발급 신청

일단,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 정보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매매계약 매수자가 2인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1. 매도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형태 용도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상호 등을 입력합니다

2.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자 구분 주민번호 매수자 주소 신청통수를 입력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3. 등록을 다 마쳤다면 입력 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기억해놨다면 등기소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하기

인감카드를 지참해주시고 무인발급기에서 아까 기억해놨던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이용방법

(개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쪽 준비물을 챙겨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도자 신분증
  • 매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 준비물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후 수수료 600원을 내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똑같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 신청서 작성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쪽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법인 임감카드
  • 대표자 신분증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법인 임감카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매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