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활히 참여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외주생산이나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무엇인지, 발급 조건,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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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활동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필수 서류로, 중소기업의 생산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과 품질을 인정하며, 납품 활동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을 주관하며, 특히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에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발급대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중에서 직접 생산 증명이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려는 기업이 주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발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 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 시 직접 생산 증명이 요구되는 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 해당 제품이 외주가 아닌 직접 생산되었음을 인증받는 문서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문서 중 하나로, 발급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확인 및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준비 단계: 사업자등록증 확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과 업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업종 또는 업태를 추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급 품목 확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제품기준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품목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세부 제품번호나 품목명을 검색하여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 회원가입 및 공장 등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가입하여 공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무실을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장 정보 등록
회원가입 후, 직접생산 > 기업정보 등록 메뉴에서 일반정보, 생산공장 정보, 제품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장등록 여부를 선택할 때, 실제 공장이 없다면 ‘공장등록을 면한 사업장’으로 체크하여 공장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기타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주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정보 등록 시 첨부합니다.
3.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업 정보 입력 및 공장 선택
신청할 때 기업 정보와 공장 정보, 임차 여부를 입력하고, 담당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신청 제품 선택
‘신청 제품 선택’에서 발급받을 제품을 추가합니다. 이때, 제품이 실태조사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확인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필수 서류 제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크게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인력, 생산공정, 기타로 나뉘며, 각 항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1) 생산공장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관리대장: 정부24에서 발급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및 납부 증빙자료: 임차인과 임대인 서명이 된 계약서, 이체 확인증 등의 납부 증빙서류
2) 생산설비 관련 서류
생산시설 보유 목록: 보유한 설비의 영수증, 견적서, 시리얼 번호 등을 작성하여 제출
프로그램 라이센스: 생산설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증빙서류
3) 생산인력 관련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포털에서 발급 가능
4) 생산공정 관련 서류
생산공정: 공정별 작업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서, 제품의 주요 공정과 필수 공정이 포함되어야 함
5) 기타 서류
납품 실적 증빙자료: 납품 계약서,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 제출
5. 서류 보완과 발급 완료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심사 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추가 자료 요청이 이루어지므로, 요청받은 자료는 해당 시스템의 ‘보완서류’ 탭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팁: 윈도우 환경에서 업로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맥OS에서 업로드 시 일부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에 필수적인 서류로,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능력을 보증하고 공공기관에 신뢰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하게 발급을 받으면 공공 조달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가 없으면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없거나 납품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생산공장 정보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생산시설 보유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납품 실적을 증빙할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