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및 연장방법 과태료 (확인)
직장인들의 건강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인지한 우리 사회는 직장인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통해 검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및 연장방법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고객센터를 통해 연기신청을 진행했을 때 상담원이 말하길 개인이 직접신청은 안되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관련 담당자 혹은 대표자에게 문의를 하여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회사 담당자라면 아래쪽 경로를 통해서 민원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민원서식자료실에 들어갑니다 > 서식검색을 진행합니다 > 대상자로 검색을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청서 이름은 [ 건강검진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입니다 해당 신청서를 찾아주세요 혹은 아래쪽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로드 해주세요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아래와 같은데 노란색 음영 표시를 해둔 부분을 작성해주시고 사업장 직인은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민원접수 방법
신청서가 모두 작성을 완료했다면 여러분들은 민원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접수는 팩스 혹은 문자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문자를 통해 처리 접수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데 3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과태료 확인하기
만약 직장인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쪽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 위반 시 : 10만 원
- 2차 위반 시 : 20만 원
- 3차 위반 시 : 30만 원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시 : 5만 원
- 2차 위반 시 : 10만 원
- 3차 위반 시 : 15만 원
지속적으로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책임이며 100%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환급금이 있다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과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 금액은 자동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서 보험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