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의 시가와 소유자의 연령을 기반으로 하여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 조회 | 신청 | 예상 수령액 |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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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내 집에 평생 거주하여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여 가입자가 사망해도 연금의 감액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을 처분할 금액으로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용 도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에 대한 경우 크게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 담보주택을 평생거주하여 연금을 평생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 평생거주 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액형만)
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 이고 부부기준 2억 5천 미만 1주택 소유자면 종신방식보다 최대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만)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액형만)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만련을 위해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혼합방식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 그리고 부부중 연소자 기준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시세를 적용하며, 시세 기준이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따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등의 변수를 재산정하여 매년 월지급금을 조정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주택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따라서 검색을 통해 들어가거나 또는 아래쪽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택연금 메뉴]에 있는 [예상 연금 조회] 메뉴를 눌러주세요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택연금 메뉴에 들어가신 뒤에 [예상 연금 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예상연금조회 메뉴에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을 합니다
이 곳에서 기입해야할 사항은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최저층 여부, 주택가격, 기초연금수급권자, 1가구 1주택자,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기간, 인출한도설정 금액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그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예상 연금을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한 명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면 비거주 1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접속을 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후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를 합니다
- 설명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접수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 신청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 그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지사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맺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주택 근저당권 신탁등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 주택 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여 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금융거래 약정을 맺고 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여 서류를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1. 주택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전화번호인 1688-8114로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2. 주택연금 이용 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유 주택수 12억 이하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