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기간/방법)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 지출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자동차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잘 세울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과 위택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아래쪽 본문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또한 완납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에 대한 뜻도 알아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 등록 신고된 차량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배기량 | cc당 세액 |
| 비영업용 | 1,000cc이하 | 80원 |
| 1,600cc이하 | 140원 | |
| 1,600cc초과 | 200원 | |
| 영업용 | 1,000cc이하 | 18원 |
| 1,600cc이하 | 18원 | |
| 2,000cc이하 | 19원 | |
| 2,500cc이하 | 19원 | |
| 2,500cc초과 | 24원 |
과세표준에 대상이 되는 것은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이다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해서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활한 세액을 징수하고 1/4 금액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제대로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고싶다면 자동차세금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다 차종과 차량용도 그리고 등록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1기는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2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을 통해 1월 (9.15%) 3월(7.5%) 6월(5%) 9월(2.5%)정도가 된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간단하다 은행을 방문해서 납무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방법과 ars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납부를 진행해도 된다 그리고 위택스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해볼 수 있다
만약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를 할 경우 가산금 3%를 내게 되고 추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 및 압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납증명서 발급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는방법과 위택스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 등 다양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가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위택스로 발급하기
일단은 위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줘야 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면 상단에 있는 납부결과 메뉴에 있는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를 클릭 후 납부확인서를 누르면 발급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이제 전자 납부 번호 부분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다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다
- 납부결과 카테고리에 있는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 클릭
- 그 후 날짜를 지정하고 내역을 확인하여 전자납부번호 클릭
- 인쇄를 진행한다
정부24로 발급하기
정부24를 통해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공식홈페이지에 먼저 방문을 해주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입력해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입력
메인 화면에 위치한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세 외에도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지역 구분 선택
서울 지역 거주자는 ‘서울’, 그 외 지역은 ‘서울 외’를 선택해 해당 메뉴로 들어갑니다.

4.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 선택
정부24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인증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정보 입력
-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차량이 등록된 지역 주소 입력
- 사용 목적은 ‘제출용’, ‘차량 매매’ 등으로 자유롭게 입력
- 과세목록 조회 후, 가장 최근 납기 내역을 선택
- 과세 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 신청 완료

6. 문서 출력
신청 완료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가 PDF 또는 인쇄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 저장 후 출력 가능한 PC에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방법
- 민원24 홈페이지 방문
-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클릭
- 발급 버튼 클릭
- 신청내용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
- 수령방법 선택
- 과세목록을 확인 후 체크
- 민원 신청하기 선택 후 문서출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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