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연습면허는 도로연수 시험만 남았을 경우 에도 연습의 목적으로 발급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시면허 및 연습면허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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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면허 발급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신청한경우
-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집 주변에 위치한 경찰서의 위치를 잘모르겠다면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찰서 위치를 알 수 있는 페이지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시면허를 받기 전 필요한 준비물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준비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주민등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져오세요)
유효기간
발급사유 | 유효기간 |
운전면허증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 하는 경우 |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발급 신청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 한 경우 |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비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 한 경우 |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
연습면허 발급
필기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시험인 도로주행을 시험쳐야 하는데요 기능 시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차량의 조작방법을 익혔다면 도로에 나가서 능숙하게 차량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하게되면 무면허로써 기능시험까지 통과를 받게 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연습면허는 필기 시험과 장내 기능 시험을 모두 통과한 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연습면허 증과 영수필증을 반드시 응시원서에 부착을 해야지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 연습면허증은 우측상단 연습면허란에 부착 / 영수필증은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연습면허를 소지한 날 부터 도로주행 연습을 할 경우 2년 이상 동승자와 함께 탑승을 해야 하고 주행연습 중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앞 뒤로 주행연습 등과 같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준비물
- 응시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준비
- 발급 수수료 3,500원
유효기간
운전면허 발급은 발급날로 부터 1년간 유효기간을 지닌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자가 제 1종 (2종) 보통 면허를 받게 되면 연습면허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연습면허로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연습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 자세하게 취소 기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물적 피해만 발생할 경우 제외)
- 약물 혹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자동차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온라인 신청
0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운전면허시험 탭에 있는 “연습면허 발급 신청”을 선택해줍니다
02. 사용자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개인/전문)
0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04. 발급 신청 양식에서 응시종별을 선택해주세요
05. 면허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그 후 수수료 3,500원 결제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