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

여성건강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가족과 사회를 동시에 책임지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만큼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 임산부, 청소년 등은 공적 지원 없이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건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제도들을 대상자별로 구분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 내용

한국여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여성가장이나 공익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활동가를 위한 대표적인 건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치과 진료비: 최대 300만 원
  • 건강증진 프로그램(운동, 재활 등): 최대 60만 원
  • 종합검진 비용: 최대 145만 원

신청 조건

  • 저소득층 여성 가장
  •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여성활동가

신청 방법

  • 매년 3~4월 사이 공모 형식으로 접수
  • 신청자는 직접 접수 불가
    복지관 또는 여성단체를 통한 추천이 필수
  • 제출서류: 신청서, 추천서, 재직·경력 증빙자료 등

신청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모 일정 확인 가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내용

  • 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보호자 동의서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지원 대상

  • 임신이 확인된 여성

지원 내용

  • 일반 임신: 최대 100만 원
  • 다태아 임신: 최대 140만 원
  • 분만취약지역 거주 시 추가 100만 원(태아당)까지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사용처: 병원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

신청 방법

  1.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2.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신한, BC, 삼성 등)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3.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 수령

경력단절 여성 대상 건강 및 취업 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 경력단절 여성
  • 또는 구직 중인 여성

지원 내용

  • 직업교육 훈련
  • 취업 연계 인턴십
  • 취업 시 최대 460만 원 수준의 금전 및 서비스 지원
  • 심리상담, 일상 고충상담 등 종합 지원

신청 방법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학력·경력 관련 서류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 등록된 여성장애인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지원 내용

  • 태아 1인당 120만 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여성건강지원금 제도 정리표

제도명대상지원 내용신청처
여성건강지원사업여성가장, 활동가치과 300만 / 운동 60만 / 검진 145만추천단체(3~4월 공모)
생리용품 바우처9~24세 청소년(저소득)월 14,000원 포인트복지로 / 주민센터
임신·출산 진료비임산부최대 140만 원 + 지역 추가지원복지로 / 카드사 / 보건소
경력단절 여성 지원경력단절·구직 여성최대 460만 원 교육·취업 지원새일센터
건강검진 지원20~49세 여성연 3회 / 약 13만 원 상당보건소 / e-보건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록 여성장애인태아 1인당 120만 원복지로 / 정부24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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