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금액제도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오르면서 가스비가 두 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니저바우처를 지원 및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기간 및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도 도움이 되요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신청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소득기준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정리

지원금액 표

지원금액은 1인세대와 2인세대 그리고 3인세대 및 4인 이상세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2년도 기준 총 지원금액을 뜻하며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1인2인3인4인 이상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248,200원334,800원445,400원583,600원
총액277,800원379,000원510,900원677,1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및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동유 ,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을 위한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문의사항 고객센터 전화번호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고객센터 및 콜센터 전화번호가 필요한 경우 콜센테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319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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