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송달료 예납 및 납부 환급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료는 소송이나 법률 절차에서 필요한 우편 송달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러한 송달료 예납과 환급을 지원하는 은행으로, 법원 송달료를 예납한 후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이 남은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예납 납부
1.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하기
먼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합니다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한 후, 공과금/법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 법원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우측 상단의 세 줄 메뉴(햄버거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을 확장합니다
이후 메뉴가 X 표시로 변경되며 필요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절차
법원 관련 납부를 위해서는 예납과 추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납: 사건을 처음 접수할 때 필요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납을 선택하면 아직 사건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건번호 입력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납: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추가로 송달료나 인지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전화로 추가 송달료 납부를 요청하거나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을 선택하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보입니다.

3. 법원 코드 및 정보 입력하기
납부를 위해서는 사건을 접수한 관할 법원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코드 목록을 클릭하면 전국 모든 법원의 코드가 조회되며, 여기에서 자신이 사건을 접수한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와 송달료 환급이 발생할 경우 반환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납부 버튼을 눌러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송달료나 인지대 납부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 제출용 용지를 발급받습니다
추후 납부 내역을 다시 확인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납부목록 조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 납부 용지 출력 및 법원 제출 방법
출력된 납부 용지는 중간 절취선을 따라 절취 후 법원 제출용 부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시, 소장표지 뒷면에 인지대 납부서를 먼저 풀로 부착하고, 그 아래 송달료 납부서를 같은 방식으로 붙여 제출합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환급방법
송달료는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우편 송달 비용으로 사건 접수 시 미리 예납하게 됩니다
사건 종료 후 남은 송달료가 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송달이 예상보다 적게 사용된 경우나 송달 과정이 단축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송달료 환급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② 송달료 예납 잔액 확인
로그인 후 [송달료 예납금 환급 신청] 메뉴에서 송달료 잔액을 조회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잔액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이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환급 신청서 작성
환급이 가능한 잔액이 확인되면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은행 계좌 정보와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 송달료 환급 요청
작성이 완료되면 환급 요청을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신청이 접수되면 송달료는 보통 며칠 내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치며
신한은행 송달료 환급 절차는 사건 종료 후 남은 잔액을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계좌로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사건 종료 시 송달료 잔액을 꼭 확인하여 필요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후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1. 송달료 환급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 환급 신청은 사건 종료 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법원에서 잔액 확인 및 환급 절차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예납금의 환급금을 다른 사건에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송달료 예납금은 그 사건에만 사용됩니다. 잔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은 후, 필요한 사건에 새롭게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