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금융감독원 조회방법 (정리)
가족의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고인의 금융자산과 채무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하나하나 방문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복잡한 상속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고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은행 계좌, 보험, 증권, 대출, 보관금품 등 금융 자산과 채무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
- 예금, 대출, 보험, 카드 이용 내역
- 증권, 펀드, 대여금고, 보관어음 등 금융자산
-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지자체 신청 시 제공)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1. 신청 장소 안내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현장 방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방문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역지원센터
- 전국 은행 (단, 외국계 은행 및 수출입은행 제외)
- 농협·수협 지역 조합
- 우체국
-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센터
- 유안타증권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단,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게 되었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조회 가능 기간:
- 신청 후 3개월 이내의 건만 조회 가능
- 조회결과는 조회완료 통보 후부터 3개월간 열람 가능 (이후 자동 삭제됨)
신청 조건: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 미등록 시 조회 불가
조회 대상 기관:
-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 등
- 단, 일부 금융사는 직접 방문해야 조회 가능

조회 범위:
- 금융 거래 유무 및 예금/채무금액만 제공
- 상세 거래내역, 잔액 확인은 직접 해당 금융사 방문 필요
기타:
-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에서 진행
- 상세 내용은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문” 참고 권장
준비 서류 정리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일, 주민번호 기재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포함)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양식 (현장에서 작성 가능)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 국내 또는 외국기관 발행 사망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 가능한 외국 공문서
-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등 실명확인 문서
- 번역 공증 및 문서 인증 자료
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조회 신청 후, 조회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경로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 열람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까지 결과 열람 가능
주의할 점
-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조회 대상자는 사망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이 필수이며,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망일 기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한 접수처가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고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이 상속 절차를 올바르게 마무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 과정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삶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소중한 가족의 재산을 올바르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구분 | 내용 |
---|---|
신청 자격 | 상속인, 대리인, 재산관리인 등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처 |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보험사, 지자체 등 |
필수 서류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처리 기간 | 평균 2주 ~ 최대 3개월 |
결과 확인 | 문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협회 홈페이지 |
기타 서비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 통합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