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일정 금액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산림복지 바우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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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바우처 서비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가이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이 됩니다 전용앱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단,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 발표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14시에 선정 미선정 안내문자가 발송딜 예정입니다
바우처 신청기간
선정이 완료된 사람들은 23년 2월 22일 09:00~ 23월 3월 22일 18시까지 발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는 사용가능 시설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배치된 257가지의 복지시설을 참고하면 됩니다
권역별, 시설종류, 지역별, 유료여부 시설명 등을 검색조건으로 설정하신 뒤에 검색버튼을 누르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사용기간은 이용권 수령후 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같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등록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을 스캔해서 파일 첨부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편접수
우편 접수는 대전광역시 중구 종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앞으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