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전화번호 확인방법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에서부터 사칭 사기, 보이스피싱 그리고 개인 정보 유출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과 전화번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하는것이 아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사이버수사대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공지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메뉴들이 위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세 가지의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신고하기와 상담하기 및 제보하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이버 범죄에 대해 신고하고 싶다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접수 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온라인 접수 → ② 경찰서 방문 → ③ 조사 → ④ 종결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고 가족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하기를 눌렀다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아이핀과 디지털 원패스 중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편하다고 생각되는 인증수단을 골라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절차를 모두 마치셨다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묻는 사안이 있습니다 6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사이버수사대 말고 112로 신고해줘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안이 있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방법은 총 5단계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유형을 먼저 선택해주신 후 증거자료 첨부 그리고 인려사항 및 내용입력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접수 대상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자주 접수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들이 나열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범죄 유형이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사이버수사대에서 허위로 신고하시면 형법 제 156조에 해당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14세미만은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홈페이지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긴급신고가 필요하다면 112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민원상담은 182 (유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둘 다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할 수 있었고 전화번호는 총 두 가지로 112 또는 182로 전화를 걸어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항들을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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