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로써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규를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따라서 오늘은 불법주정차 신고앱 설치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방법은 간단한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4가지 유형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코로나 19신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불법주정차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의 위반 유형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한 개 보여집니다. 이 곳에는 총 네 가지 범주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경찰청), 장애인 등의 편의법 (복지부), 소방기본법 (소방청),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법 (산자부) 등으로 구분되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위반 유형]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반유형 선택 과정이 완료됩니다. 저의 경우, 횡단보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같은 위치와 방향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1분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 선택도 신고를 완료하는 데 중요합니다. 위치는 GPS 수신 환경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치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를 움직여 직접 지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입력하면 불법주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내용은 총 500자에서 900자 이내로 입력해야만 수정이 완료됩니다
위반 유형을 다르게 선택하더라도,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불법주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에는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속시간 확인하기
단속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20분 이상 주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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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 및 범위 | 주행형CCTV | 평일 09:00 ~ 21:00 |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 ~ 13:30) |
토/공휴일 09:00 ~ 18:00 |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09:00 ~ 20:00 | |||
고정형CCTV | 평일 09:00 ~ 18:00 ※ 구래동 상업지역 09~24시까지, 풍무동 일부구간 09~21시까지 단속 상세내용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제2023-914호) 참조 | ||
주말 및 공휴일 운영구간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단속구간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제2023-914호) 참조 |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08:00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