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등록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따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반려동물은 등록번호가 무조건적으로 있지만 해당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알아야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특정 방법을 통해서 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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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동물 소유자는 유실 및 유기 방지를 목적으로 가까운 시 군 구청에 쉽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미등록은 1차로 2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고 2차는 40만 3차는 60만 그리고 정보변경 미신고인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4차 40만원을 과태료로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안전한가?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국제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 반려동물에게 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록방법 무엇일까?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만약 등록하게 되면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해야 함으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른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떄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해보세요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등록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비용
반려동물 등록비용은 현재 외장형과 내장형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외장형은 3000원 그리고 내장형은 1만 원으로 무선식별 장치는 소유자가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
1.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일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로그인 후 My Page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동물등록정보을 통해서 동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동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번호를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로 등록증에 적힌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출력 버튼을 통해서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평소에 키우시는 분들은 등록번호를 등록안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등로대행업체나 시군구청에 방문을 하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지갑 및 동물등록증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서도 동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유기견에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자신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를 통해서 찾는것도 가능하여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