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을 알게 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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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모바일 포함)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중 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 가입자가 아닌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중이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아래쪽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재산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수준과 기간
두루누리 지원수준
신규가입이나 근로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
지원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혹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기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면 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신청하기
두누루리 지원금 전자신청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기가입 사업장은 민원신고에 들어가서 사업장 업무 그리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통해 접속 후 신청을 해주세요
미가입자 사업장은 성립신고 항목에 들어가셔서 두누루리보험료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 후 사업장에 들어가셔서 민원접수 신고에 들어간 후 보험료 신고 그리고 부과 고용보호럼료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정 방문하여 우편 팩스로 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서비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조회하기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있는 인원 수를 입력해주세요 근로자의 신규가입자 기가입자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