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기초연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 노령연금의 자격, 신청방법, 금액, 재산 및 소득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흔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의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며, 노후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준 나이
- 만 65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1960년생은 2025년부터 대상)
-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재산 기준 (서울 기준 일반수급자 예시)
재산 유형별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종류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일반재산만 보유 | 7억 7,400만 원 이하 | 11억 5,74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만 보유 | 6억 5,900만 원 이하 | 10억 4,240만 원 이하 |
| 일반+금융 재산 합산 | 7억 9,400만 원 이하 | 11억 7,740만 원 이하 |
2025년에는 1960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이미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기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면 지급도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최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두 사람 각각 최대 금액 지급 가능하지만, 합산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 소득
재산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은 추가 가산
모의 계산 서비스
정확한 수급 여부를 미리 알고 싶다면,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입력한 항목에 따라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곳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전화상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