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조회 교육 수령 –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조회 교육 수령 –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공단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혜택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조회 교육 수령 –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하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제도는 기업이 매년 직원들의 총 급여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여금의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연금 적립금을 어떤 투자 상품에 할당할지 스스로 결정하며, 그 운용과 관련된 책임과 결과도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요건: 최소 연령 55세, 최소 가입 기간 10년
  • 기여금 규모: 연간 기준으로 근로자의 총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납부
  • 중간 인출 조건: 정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 인출이 허용됨
  • 담보 사용 조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된 연금의 최대 50%까지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음
  • 최소 적립금 기준: 가입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적립된 자금의 성과에 기반하여 변동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연금 지급 기준: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필요
  • 기여금 규모: 퇴직연금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적절한 기여금을 연금 운용 기관에 제공
  • 중간 인출 조건: 중간 인출이 허용되지 않음(DC형과의 주요 차이)
  • 담보 사용 가능성: 정부 지정 사유 발생 시, 적립된 연금의 최대 50%까지 담보로 활용 가능
  • 적립금 최소 기준: 연금 운용 기관은 매년 적립금이 최소한의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통보

개인형퇴직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이 일시금을 납입하거나 가입자 및 사용자가 기여한 기여금으로 구성되어 운용되는 퇴직연금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 및 기여금의 정확한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가입자의 결정에 따라 금액이 유동적으로 관리됩니다

  • 장점: 계약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며, 퇴직 이후 자금 운용에 있어 융통성이 부여됩니다
  • 가입자 혜택: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선택권: 최근 ETF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제공되며, 추가 납입을 통한 투자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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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퇴직연금’ 옵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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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계정 생성 또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 ‘연금 정보 확인’ 클릭

※ 회원으로 새롭게 등록하신 경우, 가입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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