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 고객 중에서 긴급한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한 보험 계약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약관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보생명 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청방법 조건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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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약관대출
해당 상품의 대출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교보생명 보험계약자이며 순수 보장형상품 등 일부 상품은 불가 합니다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도는 해약환급금의 50% ~ 95%까지이며 주계약 및 특정특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9% ~ 10.5%까지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이며 상환방법은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 빠른정리
- 대출대상 : 교보생명 보험계약자
- 대출한도 : 해약환급금의 50% ~ 95%까지 (주계약 및 특정특약의 해약환급급 범위내에서 보험상품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 대출금리 : 연 3.9% ~ 10.5%
- 중도상환수수료 : 없습니다
- 대출기간 :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까지 단, 바로받는 연금보험의 확정형 상속형의 경우는 연금개시후에도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보험기간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대리수령시 계약자와의 관계 및 위임관련서류 등 (모바일 등 신청시 필요서류 없음)
- 신청방법 : 고객 PLAZA방문, MY교보, 콜센터전화,ARS,ATM,모바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의한 해약환급금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조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기도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이전 가입한 보험에 한하여 신용등급 및 평점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본인확인 > 대출신청 > 신청정보입력 > 약관동의 > 대출지급으로 5단계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보생명 앱 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고객 PLAZA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분증을 통해서 신청이 진행 됩니다
그 외의 신청 시 제출 및 필요서류 없이 손쉽게 신청정보 입력과 약관동의만을 통해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교보생명 약관대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 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1001
- 사고보험금 : 1588-1810
- 신용 담보대출 : 1588-1010
- 퇴직연금 : 1588-0770
- 방카슈랑스 : 1588-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