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은 수감 중인 가족, 친구 또는 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면회를 통해 수감자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재사회화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면회자는 수감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절차는 각 교정시설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도소 면회신청 및 접견예약 방법 확인하기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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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일반 접견 예약을 진행할 시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PC 사용 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스마트폰 이용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어플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2. 일반 접견 예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우측 하단에 있는 접견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4. 본인인증은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5. 인증 방식 선택 후 인증을 했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합니다
6. 수용자 기관에서 해당 수용자를 선택을 합니다
7. 대상자 관리에 들어가서 수용자 등록 그리고 삭제를 합니다
8.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을 합니다
: 동반 접견 번호는 최초 접견 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 동반접견번호는 접견예약 시 접견번호가 부여된 지인의 접견번호를 아시는 분에 한하여 입력 후 동반으로 접견등록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9. 다음 조회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10. 관계 및 주소를 입력 하여 다음 예약 가능일자를 선택합니다
11. 접견 예약일 및 시간 선택하여 다음 접견예약을 완료해주세요
▶ 만약, 접견예약 신청 시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 혹은 해당 교정기관 민원과 내선번호 100으로 문의해주세요
화상접견 예약신청
1 화상접견을 예약하기 위해 예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우측 밑에 있는 접견예약하기를 눌러주세요
3. 인증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진행합니다
4. 수용자 기관에서 해당 수용자 선택합니다
5. 대상자 관리에서 수용자 등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6.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을 합니다
7. 다음 조회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8. 관계 방문할 기관 주소를 입력합니다
9. 접견예약일 및 시간 선택하여 다음 접견예약 완료합니다
접견예약 확인하기
접견예약 확인을 클릭하여 우측 하단에 있는 접견예약 확인을 클릭하여 인증방식 인증 후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접견예약을 확인해주세요
위쪽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수감된 구치소 혹은 교도소 민원실에 방문을 하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회시간 횟수 확인
- 1급 (단기수) : 1일 1회
- 2급 (초범) : 월 6회
- 3급 (흉악범 / 재범 / 누범) : 월 5회
- 4급 (흉악범 / 교도소 문제 일으킴) : 월 4회
- 미결 : 1일 1회
- 노역 : 월 5회
면회 시간은 08:30 ~ 16:00시까지 면회가 가능합니다 1회 접견인원은 3인이내입니다
마치며
교도소 면회신청은 수감자와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가족이나 친구가 수감자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면회신청 과정은 각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서 작성, 신원 확인, 면회 일정 조정 등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면회는 수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연결 고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면회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수감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