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은 근로기간이 끝났을 때 퇴직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건설형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분들이 공제회에 가입하면 일반직장인 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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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퇴직의 의미
건설업에서의 퇴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망도 포함)
단, 실직상태로 잠시 쉬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 퇴직한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래쪽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
- 1주간 15시간 미만
- 1년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검색해주신 후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1. 퇴직금공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2.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본인확인을 위해서 카카오 로그인 또는 네이버 구글 로그인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또는 일반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로그인을 해줬다면 신청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청사유는 고령 타업종 취업과 부상/질병 등이 있는데 선택 해주시고 신청인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세요 그 후 퇴직금공제금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은 우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일체 준비해주시고 지사 센터 위치를 확인 후 방문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과 처리기간
퇴직공제금 지급은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게 되고 처리되는 기간은 14일 이내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단,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제외되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퇴직금 공제를 신청할 때 신청사유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토대로 미리 구비서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 후 퇴직공제금 신청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 들어가셔서 구비서류를 참고하시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직접 나와있는 서류를 참고하셔서 신청할 때 미리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